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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시절 온라인 흑역사’ 정부가 대신 지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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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삭제를 원하는 대상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 주소(URL)와 자기가 올린 게시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신분증, 다른 곳에서 쓰는 아이디 등)를 첨부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하면 정부가 포털 등 해당 사업자에게 '자기게시물 접근배제'를 요청한다. 또 신청자와 담당자를 1대1로 연결해 삭제가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해준다.

개보위는 내년부터는 제3자가 올린 본인 게시물에 대해서도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헤어진 이성친구가 온라인에 올린 본인 게시물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현재는 '자기게시물' 외에 제3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선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온라인에서 불법 촬영물이나 개인정보 등이 불법 유통될 시에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이병남 개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소지가 불분명하더라도 본인과 관련한 게시글에 대해 적극적으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