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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하다 병 도지겠다 앞으론 병원에서 바로 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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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복잡한 서류 발급·제출과정을 거치지 않고 병원을 통해 보험사에 요청하기만 하면 보험금을 손쉽게 받을 수 있게하는 ‘실손청구 간소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15일 여야는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무위 개최를 앞두고 일부 시민단체와 의료계에서 우려사항과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정무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개정안에 충분한 대응방안이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던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정무위에서도 “우려의 핵심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이유로 전송대행 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데 있다”며 “보험회사가 해당정보 보관하는 기간도 보험금 지급되면 즉시 삭제하거나 최소화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 법안은 종이로 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바꾸는 점 외에는 차이가 아무것도 없다. 법을 통해 정보를 집적하지 못하고 바로 파기하도록 하고 있다”며 “종이는 문제가 안되고 전자로 하면 문제된다는 주장은 전혀 이해가 안된다”고 강조했다.

병원으로부터 보험금 청구정보를 받아 보험사로 넘기는 중계기관을 어떻게 정할지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현재 개정안에서는 기관선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추후 금융위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기관을 선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입장인) 시민단체와 의료단체 등이 중개기관을 선정하는 위원회에도 들어가 절대 청구정보가 남영하지 못하도록 감시할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