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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 속 냉동 볶음밥·만두 먹지 마세요…식약청 ‘전량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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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1인 가구가 자주 이용하는 냉동 볶음밥, 만두 등에 대해 회수·폐기 조치에 들어갔다. 사유는 미승인 호박 유전자 검출이다.

해당 제품들은 칼만둣국(신세계푸드), 닭고기·소불고기·새우·채소 볶음밥(제조업체 한우물·유통업체 한살림사업연합), 듬뿍 담은 매운새우탕수제비(프레시지) 등 13개로, 모두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1인 가구 선호가 많은 제품이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미승인 주키니 호박 유전자 검출 가공식품으로 칼만둣국(신세계푸드), 닭고기·소불고기·새우·채소 볶음밥(제조업체 한우물·유통업체 한살림사업연합), 듬뿍 담은 매운새우탕수제비(프레시지), 건강한짜장소스(현대그린푸드 스마트푸드센터), 단호박콩크림리소토&뽀모도로치킨(현대그린푸드), 매콤라타투이뇨끼(현대그린푸드), 매콤주꾸미짜장법(현대그린푸드), 불고기퀘사디아(현대그린푸드), 밸런스밀 스파이시치킨&쿠스쿠스(현대그린푸드), 주꾸미짜장면(현대그린푸드) 등이 회수·폐기 조치된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로 판정됐다”고 밝힌 바 있는데, 식약처는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주키니 호박 원료 사용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를 이번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는 상업 목적으로 유전자변형식품(LMO·GMO도 유사)를 재배할 수 없다. 앞서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을 받지 않아 논란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해당 종자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에 들어갔다.

또 국내로 수입 승인된 GMO도 미국, 브라질, 파라과이 등에서 들어 온 대두(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등에 한한다.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국내 여론은 좋지 않다. 전문가들은 미국, 캐나다 등 정부가 허용해 시중에 판매 중이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여전히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1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을 통해 즉시 판매를 차단하고, 관할기관에 회수·폐기 등 조치를 요청했다”며 “주키니 호박 원료 사용 가ㅣ공식품에 대한 조사를 이번 주까지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