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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GU+ 정보 유출, 18만건 넘길 수도…사실조사 파악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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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LG유플러스 가입자 정보 유출 사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유출 피해 규모가 18만건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개인정보위 제1회 전체회의 결과' 발표 자리에서 "사실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상황"이라면서도 "지금 18만건이 유출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것보다 많은 유출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하게 유출 경위가 파악돼야 하고, 유출 규모가 어떤지를 철저히 확인하는 과정이 가장 기본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개보위는 지난 9일 LG유플러스의 일부 고객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LG유플러스 데이터센터를 찾아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일부 고객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다"며 "소중한 정보가 부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기 바란다"고 전날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개인 정보가 유출된 고객 수는 18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수(1600여만명)의 1.1% 규모다.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나 유출된 정보는 납부와 관련된 금융정보를 제외한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회사는 정보가 유출된 개인에게 문자와 이메일 등을 통해 고지하고 있다. 회사 홈페이지에서도 정보 유출 여부를 조회할 수 있게 조치했다.

LG유플러스가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것은 지난 2일이다. 유출 인지와 공개에 일주일가량 걸린 셈이다.

이에 대해 양청삼 국장은 "일단 사실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언제 LG유플러스가 인지했는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로서 유출 사건을 인지한 이후에 현행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유출 신고와 통지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해 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보위는 사실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커질 수도, 작을 수 있다. 양 국장은 "지금 과징금·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철저하게 사실조사를 마치고 사실조사에 따라서 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LG유플러스는 공지가 일주일이나 늦어진 이유에 대해 "불명확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고객을 특정하는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양 국장은 "개인정보 유출 경위, 유출 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정히 처분하고, LG유플러스의 재발 방지대책 등에 대해서도 충실히 점검할 계획"이라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은 조사가 끝난 뒤 보상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회사 관계자는 "조사 결과 후 보상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유출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도의적 차원으로 검토할 계획"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