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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life

경비원 주제에 입주민 갑질‧폭언, 녹음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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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반성합시다

나라도 국민들도 고칠게 많네요

 

 

 

공부 잘해야지 못하면 저 아저씨처럼 된다”, “경비원 주제에, 늙으면 죽어야지”, “난 관리비 내는 입주민”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의 ‘경비노동자 갑질 보고서’와 재판에서 공개된 실제 경비원들의 인격모욕 사례다. 경비원을 향한 입주민과 방문객의 폭언‧폭행과 부당한 업무지시·간섭이 지속될 경우, 이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하는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1일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대한 공공기관‧국민의 국민신문고 질의 가운데 대표사례 30건을 정리한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인사‧노무 ▲공동주택 ▲영상정보 ▲온라인플랫폼 ▲제도일반의 5개 분야에 관한 질의와 답변이 담겨있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높아진 관심에 대응해 관련 업무 종사자들과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처리한 기관질의 311건과 국민신문고 질의 5230건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를 발췌했다. 

표준 해석례에 따르면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을 녹음·촬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먼저 폭언‧폭행에 대한 자제를 요청해야 한다. 직원의 자제 요청에도 멈추지 않는다면 상황을 녹음하거나 촬영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그대로 시행할 수 있다.

인사·노무 분야에서는 면접 불참자에게 향후 채용절차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주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공개됐다. 이 경우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향후 채용 절차시 면접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받았다면 최초 채용확정일로부터 180일간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질의 등을 모아 표준 해석례로 정립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