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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거래 사기 87% 이상, 비대면 거래에서 발생" 당근마켓 당근마켓이 중고거래 사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87% 이상이 비대면 택배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당근마켓으로 경찰의 수사 협조가 들어온 신고 사례를 전수 분석한 결과다. 이번 데이터 집계는 이용자들의 안전한 거래를 돕기 위한 공익 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당근마켓 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사기의 대표 유형으로는 택배 거래를 한다며 선입금을 유도한 뒤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어 백화점 상품권, 모바일 기프티콘 등 온라인 상품권도 주요 타깃이 됐다. 허위로 만들어낸 가짜 안전결제 페이지로 유도해 송금을 요구하는 수법도 주를 이뤘다. 당근마켓은 개인 간 거래에서의 대면 직거래 중요성을 또 한 번 언급했다. 이에 중고거.. 더보기
빨리 팔고 싶으면 3천원 내” 동네 사람 다하는 ‘당근마켓’ 배신? 이젠 중고 거래하자고 광고비까지 내야 하나요?” (당근마켓 가입자) 최근 당근마켓이 일반 중고 거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 작년 말 기준 가입자가 320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외형이 커졌지만 수년째 ‘만년 적자’에 머무르면서 수익 모델 발굴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당근마켓은 지난달부터 제주도에서 3만원 이상 판매 글을 올린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비 3000원을 받는 ‘24시간 이웃광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회사 측은 “관심 있을 만한 이웃에게 물건을 보여주고 판매 확률을 높여보세요”라는 문구로 설명하고 있다. 24시간 이웃광고 서비스는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다. 어플리케이션(앱)에서 ‘내 동네 설정’을 제주도로 설정할 경우에만 이용.. 더보기
당근 거래 1시간 기다렸는데, 돌연 취소” ‘무개념당근족’ 어쩌나 중고거래 플랫폼 활성화와 함께 일부 이용자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개인 간 거래 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계약금 반환 여부 등 피해 방지를 위한 내용을 공개했다. KISA는 17일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개인 간 안전한 거래를 안내하는 ‘안전한 개인 간 전자거래를 위한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KISA는 특히 ‘일방적 거래 파기’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이드북을 통해 개인 간 거래 시 계약 해지는 가능하지만, 해지 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다. 당사자의 날인이 들어간 정식 계약이 아니어도,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특별한 예외 조항이 .. 더보기